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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 상속처리

폐차를 할때, 더군다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차를 상속받아서 폐차를 할 경우에는 

자세한 내용을 모르면 엄청 헤멜 수 있을것 같다.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놓는다.


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요^^


. 자동차 폐차시 필요한 서류( 폐차장에 제출할 서류 )

1. 사망자기준 : 기본 증명서 1부, 가족관계 증명서 1부

2. 상속받을 사람 1명(최소1명, 여러명 받을수도 있지만 한명기준) :  

    위임장 1부(폐차장에서 처리시 사용하도록), 

    상속포기각서 1부(인감도장 날인) - 상속을 받을사람은 받는 란에 상속을 안받을 사람도 안받는다는 확인을 하기위한 문서, 

    인감증명서 1부,

    배우자 혹은 자녀들 신분증 사본 각 1부


. 문의 : 각 구청 자동차과에 문의하면됨

. 처리 : 관할 구청(예를들면 인천이라고 가정하면 인천 관할구청)에서 처리하지 않아도됨.

            전국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음

            폐차처리는 민간에서 해줌( 찾아보고 연락하면 무료견인해주고, 고철값도 책정해서 지급해줌 )